Q1.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A.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상간소송도 기본적인 법리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A.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상간소송도 기본적인 법리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A. ①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혼인 관계가 존재했고, ②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 문자·카카오톡·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숙박업소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사진, SNS 게시물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정도·시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A.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일반 규정 기준).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이혼 여부, 이후 태도(사과 여부,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률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판례·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A. 혼인관계가 당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 기간, 재결합 노력, 갈등의 원인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실상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분리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A. 혼인·별거·갈등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부정행위 정황이 나타나는 대화 내용, 사진, 결제 내역, SNS 캡처 등과 함께 이혼 여부, 자녀·재산 상황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제750조), 손해배상(제751조), 소멸시효(제766조)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을 함께 참고합니다.
민법 ·
가사소송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혼인 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증거 유무, 이혼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